테슬라 등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Tip
테슬라 등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Tip
1. 부부간 증여
각각 6억원 증여 가능
(대체출고)
1억원으로 산 테슬라가 7억원이 되었을때
이를 매도하면
차익 6억에 22% ( 1억3천억)세금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를 증여를 하면
현재 평단 7억원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된다.
즉, 증여를 통해 1억 3천억 절세 가능한 것이다.
이때 꼭 증여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6억원이하는 증여세 발생안함.
하지만 꼭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해야합니다.
증여받은 달 말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정기신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은
증여날 앞뒤 2개월의 종가를 평균내시면 됩니다.
총 4개월 평균종가에
증여일 기준환율과 증여주수를 곱하여
내가 얼마의 증여로 신고할건지 정리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부부각각 6억원이므로
반대로도 가능하여
부부 합산 총 12억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같은 주식을 넘겨주고 다시 받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자녀에게 증여하기
자녀에게 1~10세 2천만원,
11~20세 2천만원,
이후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2천만원 증여 후
테슬라 주식 구매,
10년뒤 2천만원 증여 후
테슬라 주식 구매,
10년뒤 5천만원 증여 후
테슬라 주식 구매를 하면
9천만원이
얼마가 되어있을까요?
자식은 그 돈을 결혼 후 부부간 증여를 이용해
추가 절세를 받을수 있겠죠.
단, 25년 이후에는
증여 후 1년을 보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