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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장 큰 이슈는 기금고갈로 내가 낸 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내지 않으면 압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있다면 무조건 내야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없어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연금수령이 늦어지고 금액이 줄어들기는 하나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의무적으로 내야하니까 걱정은 접고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보통 노령연금으로 받게 되겠죠. 기본적인 사항부터 알아봅시다.

 

국민연금(노령연금)

  • 가입유형 
    기본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모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지급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60세였으나 현재 65세로 늦쳐줬고 향후 더 늦여질 수도 있음)에 도달하면 노령 연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10년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으면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연급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생기면 중지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 월소득 월30만원으로 신고되면 자동 가입이 되고 최고 월468만원까지 입니다.(즉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월468만원을 버는 사람과 같은 금액을 냅니다.)
  • 보험료율
    보험료는 소득의 9%를 냅니다. (직장 가입자는 반만 보인이 내고 나머지반 4.5%는 회사가 냅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9%를 모두 내야합니다.)
  • 세제혜택
    국민연금에 낸 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됩니다. 
  • 연기연금제도
    노령연금수급시기때 원할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 1년당 7.2%(월0.6%)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해줍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 60세 정년퇴직자는 보험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가입은 60세 미만이기때문에 60세 생일이 지나 퇴직을 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납부를 원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60세이전 신청, 65세까지 납부가능합니다.
  • 임의가입제도 : 배우자가 공적연금 가입자면 보험료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자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공무원연금, 사학연금,군인연금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의가입신청으로 보험료를 납부도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령연금은 줄어듭니다.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는 다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후납부로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최장 60개월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가 됩니다.

 

 

국민연금납부액계산법 (예상연금모의계산,예상연금간단조회)▼

 

국민연금납부액계산법 (예상연금모의계산,예상연금간단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국민연금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나누어지며 둘 다 계산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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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유족연금에서 단점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다가 못받게 되는 경우 (사망시) 배우자에게 본인이 받던 금액의 약 60%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 개인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납입한 돈 이상을 유족에게 줍니다. 그래서 의례 국민연금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민연금은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주지 않고, 유족연금 해당자가 있으면 일부금액만 줍니다.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금 2급 이상)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60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유족연금을 수령받게 되는 부모 및 조부모의 나이에 따라서 수급 연령은 아래처럼 상향 조정이 됩니다.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유족연금 금액
유족연금은 당사자가 사망전 국민연금을 낸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망한 분이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냈다면, 그 분이 받을 예정이던 또는 받고 있던 국민연금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10년~19년간 국민연금을 납입했던 분이 사망을 했다면 그 분이 받고 있던 또는 그 분이 받게 되던 국민연금의 50%만 받게 됩니다.)

 

  • 또한 10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은 납입한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족의 기준이 들어가더라도 유족연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 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연봉이 38,230,814원이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
  • 유족연금을 받을 당사자가 연금수급중이라면? 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유족연금의 100% 둘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유족연금 받기 어렵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면 노후를 국민연금에 몰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의무를 다하고 나머지는 더 좋은 상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외 국민연금 단점

  •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간암4기 판정을 받아 얼마 살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청구는 계속 됩니다.
  • 수급권자가 된 후 사망을 하게되면 연금은 소멸이 됩니다. 즉 수습권자가 되어 첫 달 돈을 입금받기 전에 돌아가셨어도 1달치 연금만 받고 모든 돈은 소멸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연금을 받게되면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제대로 활용하기

  •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분들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서 이미 납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후 자금 준비를 하고 싶다면 국민연금에 돈을 더 넣기 보다는 위험성 분산 차원에서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 이자일때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시이율이 낮기때문에 연금보험보다는 연금펀드를 많이하는 추세입니다. 잘못 가입했다고 생각하신다면 해지하지 말고 연금이전도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최대한 늘리기 :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신청이 늘고 예외인정을 받은 금액도 한꺼번에 납부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인 10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 목표연금액에 맞춰 가입하기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미래 내가 받을 금액을 생각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압류금지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법 제58조)
연금액이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일반 계좌가 압류 시 압류해제조치를 해야하지만 압류방지 통장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어서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 없이 압류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국민연금 압류되나요? 국민연금 안심통장 있으면 걱정 뚝!!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소득이 있으면 매 달 납부해야합니다. 보통 소득의 4.5% (지역가입자 9%)를 내는데 소득의 1/20 이상의 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 나이가 되었을 때 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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