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면
줄인양만큼 인센티브로
최대 10만원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등록신청을 하고
기 동안의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겨해서
주행거리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해줍니다.
신청 후 단 1KM라도 줄어들었으면
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과
서울시 등록차량이 아니여야 합니다.
주행거리 단축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운행하는 방법
친환경운전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참여절차안내
페이지 접속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검색)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규참여자 - 회원가입
재참여자 - 로그인 > 재참여신청
▼
입력참여자정보,
자동차등록정보
(자동차등록증사본)입력
▼
(최초) 주행거리 제출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
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
사진방식-
주행거리 감축운행
▼
(최종) 주행거리 제출
차량 전면(번호판)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10월 말)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
인센티브 지급최대 10만원
감축실적 산정 기준
인센티브 지급기준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됩니다.
반응형
'◈ 경제 > 노후,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에코마일리 특별포인트 (0) | 2021.03.06 |
---|---|
국민연금 장단점 및 제대로 활용하기 (0) | 2021.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