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1.대출보증 특약상품

2.공공택지 분양 우대

3.세제혜택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여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이다."

 

 

도심주택 특약보증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자료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업비의 70%에서 90%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진행된다.

 

 

공공택지 분양 우대 혜택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 공급, 가점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우선공급 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2021~2022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게만 

제한 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게 된다.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가구 이상 공급한 사업자에는 

가점(최대 4점)을 준다. 

14점 만점에서 5점 이상 받아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대 4점의 가점은 적지 않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역, 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 

실적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한다.

경기, 인천의 50m²이상 60m² 미만

 1세대를 기준으로

 60m² 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2배 실적을 인정한다.

2021~2022년의

매입약정 실적은

2022~2024년

전국의 택지,

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된다.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우선공급)은 

최대 2회까지 당첨기회를 부여한다.

 

 

토지 매도자에 양도세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 완화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매입약정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서

 신규주택을 짓는 경우 

토지와 주택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 건물 확대해 매물 확보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가구가 

공공전세 요건

(방3개 이상·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이에 따라 사선·용적률 제한 등으로 

상부층에 원·투룸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건물도 

공공전세로 공급할 수 있어 

매입신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잠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1호 공공 전세주택(117호)의 입주자 모집

한편, 국토부는 경기도 안양에

입주 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 전세주택(117호)의 입주자 모집을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5월말 당첨자 발표 이후

 6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LH 청약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LH청약센터

 

apply.lh.or.kr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