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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2023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와 오피스텔에도

대출 규제인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DSR이 적용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ㆍ

전세담보대출ㆍ주식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SR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데, 

LTV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 수단으로 꼽힌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등에만 

적용됐던 DSR 규제가

 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로 확대된다. 

 

단 전세담보대출이나 

예ㆍ적금대출 같이 

담보가 되는 재원이 안정적이거나

 정책적 지원 성격의 대출,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을 계기로 

토지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다음 달부터 토지ㆍ오피스텔 같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 대출(비주택담보대출)에도

 LTV 규제가 적용된다. 

2023년 7월부터는 

비주택담보대출에 DSR 규제가 추가된다.

 


홍 총리대행은 

“다만 이런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ㆍ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선보일 40년 모기지 요건은

 현재 최대 30년인 

보금자리론에 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가 더 길어지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도 준다. 

예를 들어 40년 만기에 

연 이자 2.5%로 3억원 대출을 받으면 

월 상환 액은 99만원 정도다. 

30년 만기(119만원)와 비교해 

월 상환액이 20만원(16.1%)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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