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2023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와 오피스텔에도
대출 규제인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DSR이 적용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ㆍ
전세담보대출ㆍ주식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SR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데,
LTV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 수단으로 꼽힌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등에만
적용됐던 DSR 규제가
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로 확대된다.
단 전세담보대출이나
예ㆍ적금대출 같이
담보가 되는 재원이 안정적이거나
정책적 지원 성격의 대출,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을 계기로
토지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다음 달부터 토지ㆍ오피스텔 같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 대출(비주택담보대출)에도
LTV 규제가 적용된다.
2023년 7월부터는
비주택담보대출에 DSR 규제가 추가된다.
홍 총리대행은
“다만 이런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ㆍ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선보일 40년 모기지 요건은
현재 최대 30년인
보금자리론에 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가 더 길어지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도 준다.
예를 들어 40년 만기에
연 이자 2.5%로 3억원 대출을 받으면
월 상환 액은 99만원 정도다.
30년 만기(119만원)와 비교해
월 상환액이 20만원(16.1%) 줄어든다.
'◈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텔 취득, 보유, 양도 관련 세금 (주택수 포함관련) (0) | 2022.07.22 |
---|---|
21.4.8 중산층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시 사업비 90%까지 대출 (0) | 2021.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