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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갈때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6월부터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과 온라인여행사의 유류할증료 뻥튀기를 조심하기위한 유류할증료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류할증료 인상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비행기의 요금 중 최고 40%를 초과할만큼 유류비의 비중이 크기때문에 기름값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객과 나누는 의미입니다. 국제선 2005년, 국내선은 2008년부터 부과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국제선은 10센트 국내선은 20센트가 오를때마다 유류할증료가 1단계씩 상향조정이 됩니다.

즉 유가가 내리면 할증료도 내려간다는 의미가 되는데 지난 5~9월까지는 유류할증료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유가가 오르자 올해 6월 최대 7만 3700원 부과가 됩니다.

유류할증료 부과시점

실제 내가 비행기를 탄 시점에 부과된 유류할증료가 중요한데 사실은 탑승일 기준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유류할증료 뻥튀기 조심

저가를 자랑하는 온라인 여행사에서 유류할증료를 바가지를 씌워 판매해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티켓을 구입하면 꼭 유류할증료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할증료 확인 방법

항공권 홈페이지에서 해당날짜와 비행기로 직접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결제페이지에 가면 정확히 유류할증료가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내가 구입한 항공권의 유류할증료와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할증료 환급받는 방법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절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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