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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때

매도가격의 0.23% 과세

손해를 보더라도 

주식 팔때면 원천징수한다.

(2021년기준이며

2023년은 0.15%예정)

 

 

배당소득세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과 

합자·합병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을 배당소득이라합니다.

 

주식을 비롯해 

예·적금,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배당소득세는

14%(주민세 포함 15.4%)

 

2000만원 초과의 경우

 

연금·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들에 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액주주라면

 ①장내시장 주식 양도

②K-OTC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②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낸다)

 

대주주라면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죠.

​ ①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②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③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

상장돼 거래되는 주식

* 장외거래 정규 증권시장 외 

다른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ex. 친구끼리 주식을 계좌대체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

* 대주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주식발행법인의 결산월)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합계액이 15억 원

(코스닥 15억, 코넥스 10억) 이상인 자

 

해외 주식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수했다면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한 뒤 받습니다.

이때 현지와 국내의 세율 차이가 있는데
해외의 배당소득세율이

국내와 같으면

원천징수한 것으로 끝나지만,

현지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전부 합쳐 2,000만 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매도시
증권거래세 0.25% 원천징수되고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고
양도소득세로 22%입니다. 
단, 원천징수가 아닌 신고납부로
250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안냅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특정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입니다. 

펀드에서 펀드매니저 역할을

 투자자가 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수료가 저렴하겠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가 쉬운 시대에 

ETF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답니다.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단,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15.4%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매매차익의 20%를 

소득세로 물리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

 

 참고로 주식거래 수수료는

 증권사가 가져갑니다. 

평생 무료인 곳도 있어

 잘 알아보고 계좌 개설합니다. 

자주 사고팔지 않을 거라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15.4%를 적용합니다. 

 

해외 직접투자와 달리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지 않고, 

총 수익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금융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거래가 쉽고 절차가 간편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기에는 

세금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외 ETF 직접 투자

 

해외 ETF를 직접 투자할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

 배당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단, 정부는 

해외 주식, 국내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서 번 돈을 묶어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므로

250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안냅니다. 

 

또한 종합금융소득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배당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 개인 소득에 따른 해외 ETF 투자법

연봉이 높은 사람이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종합금융소득세 누진 적용으로

 세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해외 ETF 직접 투자 시

 종합금융소득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금이 적어 

차익이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나을 수 있죠. 

절세는 물론 시차 고민 없고, 

해외 주식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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