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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4가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금융과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이자에 대해 15.4%
(지방세 1.4% 포함)
원천징수합니다.
3,000만 원까지는
세금 우대 혜택
(주민세만 1.4%)을 주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의
제2금융권 상품도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에 대해 15.4%
(지방세 1.4% 포함)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나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인들의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6.6%~46.2%,
지방소득세 포함)
을 적용합니다.
이자와 배당금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15.4%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금융종합소득은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누진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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