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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4가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금융과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이자에 대해 15.4%

(지방세 1.4% 포함) 

원천징수합니다.

 

 3,000만 원까지는 

세금 우대 혜택

(주민세만 1.4%)을 주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의 

제2금융권 상품도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에 대해 15.4%

(지방세 1.4% 포함)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나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인들의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6.6%~46.2%,

지방소득세 포함)

을 적용합니다.

 

 이자와 배당금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15.4%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금융종합소득은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누진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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