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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세 (VAT)
- 누진세 아님.
항상 매출의 10% → 매입의 10%를 뺀 금액을 납부하는 단일세율(10%) 제도 - 즉, 부가세에서는 “매출이 많다고 세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일은 없다.”
- 대신,
- 일반과세자: 매출이 8,000만 원 이상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매출 8,000만 원 미만 (세율이 낮지만 공제 제한 있음)
🧾 2️⃣ 소득세 (개인사업자)
누진세 구조
매출에서 비용(매입, 인건비, 경비 등) 을 뺀 순이익에 대해 부과되고,
다음처럼 단계별로 세율이 올라감
과세표준 (순이익 기준)세율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0 |
| 1,200만~4,600만 원 | 15% | 108만 원 |
| 4,600만~8,800만 원 | 24% | 522만 원 |
| 8,800만~1.5억 원 | 35% | 1,490만 원 |
| 1.5억~3억 원 | 38% | 1,940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40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40만 원 |
| 10억 초과 | 45% | 6,540만 원 |
📘 예시
- 순이익 5,000만 원 → 약 600~700만 원 정도 소득세
- 순이익 1억 원 → 약 2,000만 원 이상 소득세
🏢 3️⃣ 법인세 (법인사업자)
법인은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내는데, 이것도 누진 구조
과세표준 (법인 순이익 기준)세율
| 2억 원 이하 | 10% |
| 2억~200억 원 | 20% |
| 200억~3,000억 원 | 22% |
| 3,000억 초과 | 25% |
📘 예시
- 순이익 1억 원 → 10% = 1,000만 원
- 순이익 5억 원 → (2억×10%) + (3억×20%) = 8000만 원
✅ 정리 요약
구분적용세율누진 구조세금 절약 포인트
| 부가세 | 10% 단일 | ❌ 없음 | 매입 공제 극대화 |
| 소득세(개인) | 6~45% | ✅ 있음 | 경비처리, 공동사업자, 분리매출 |
| 법인세(법인) | 10~25% | ✅ 있음 | 급여·용역비·배당 설계 |
즉 👉
세금을 절약하려면
- 매출보다 순이익(=매출-비용) 을 조절해야 하고,
- 매출이 커질수록 법인 전환이 유리해지는 시점이 와.
보통 순이익 4~5천만 원 이상이면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해볼 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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