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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등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Tip

 



1. 부부간 증여

각각 6억원 증여 가능

(대체출고)

 

 1억원으로 산 테슬라가 7억원이 되었을때

이를 매도하면

차익 6억에 22% ( 1억3천억)세금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를 증여를 하면

 현재 평단 7억원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된다.

즉, 증여를 통해 1억 3천억 절세 가능한 것이다.

 

이때 꼭 증여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6억원이하는 증여세 발생안함.

하지만 꼭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해야합니다.

증여받은 달 말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정기신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은

증여날 앞뒤 2개월의 종가를 평균내시면 됩니다.

총 4개월 평균종가에

증여일 기준환율과 증여주수를 곱하여

내가 얼마의 증여로 신고할건지 정리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부부각각 6억원이므로

반대로도 가능하여

부부 합산 총 12억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같은 주식을 넘겨주고 다시 받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자녀에게 증여하기

 

자녀에게 1~10세 2천만원, 

11~20세 2천만원, 

이후 5천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2천만원 증여 후 

테슬라 주식 구매, 

10년뒤 2천만원 증여 후 

테슬라 주식 구매,

 10년뒤 5천만원 증여 후 

테슬라 주식 구매를 하면
9천만원이 

얼마가 되어있을까요?

자식은 그 돈을 결혼 후 부부간 증여를 이용해 

추가 절세를 받을수 있겠죠. 

단, 25년 이후에는 

증여 후 1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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