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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건겅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재 72조"

① 건보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시행: 2022.7.1 】

 


​주택 관련 대출금이 있다면 

건겅보험료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 때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주택대출공제 요건

 

1.실제 거주 목적

2.취득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대출

3.1세대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 중 지역가입자

4.공시가 5억 이하 주택구입 혹은 5억이하 보증금 임차 

5.대출종류제한 :금융회사 등 대출(사적인 차임×)

 

 

​지난 6월 28일 보건복지부가 설명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관련 추가 내용을  

Q&A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주택공제를 신청할 수 없나요?

A.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현재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 주택 취득, 입주 후 1년 뒤 생활, 사업자금 목적으로 진 

주택담보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나요?

A. 주택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뒤에 진 

주택담보대출 등의 부채는

 실제 거주 목적의 대출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청 당시 부채공제 대상 주택이었는데, 

신청 이후 공시가격이 올랐다면

 대상에 제외되는지요?

A. 공제 신청 시점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신청 후 변동된 공시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특별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Q.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했을 때 

보험료 공제액이 달라지나요?

A. 대출액은 연 단위(매달 11월 기준)로 갱신해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Q.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과거(2022년 이전)에 진 부채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과거에 발생한 부채라도 

공제 신청일 현재 남아있는 부채 잔액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완제된 부채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Q.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주택관련 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제출하거나 

정보제공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Q. 그럼 언제부터 보험료가 인하되나요?

A. 다음달 부터 8월까지 접수, 

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심사를 거쳐

 올해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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