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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의 꿈 가능해지나?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의 경우

양도세, 종부세 혜택과 함께

요건도 완화가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개정되었다.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를 해준다. 

 

단, 농어촌 주택 취득 전

일반주택을 소유해야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 주택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농어촌주택 3년 안됐어도

일반주택 특례가능하나

이후 꼭 3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농어촌의 기준은?

1.읍면지역

2.인구 20만명 이하 시지역

※농어촌주택 불가 지역

1.수도권지역

(연천군, 인천 옹진군은 제외) 

2.도시지역(국토계획법)

3.조정대상지역(주택법)

4.허가구역(부동산거래 신고법)

5.관광단지(관광진흥법)

 

농어촌 주택 특례를 위한 필수조건?

1.두집이 같은 읍,면에 있으면 안됨

2.순서엄수(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주택 취득)

3.농어촌 주택 3년이상 보유

 

농어촌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1.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삭제됨

2.공시가 2억원 (한옥은 4억원)

8~9월에 개편안 확정될 예정 

23년도 부터 시작된다.

22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에 인정해줬으나

개정안으로 인해

25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다.

 

고향주택도 농어촌 주택과 거의 유사하나

대상지역이 좀더 넓다. 

 

고향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이상 등재

10년이상 거주한 사실

공시가 2억원(한옥4억원)

연고가 확실한 경우만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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