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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집을 하나 구입했더니 지역가입자인 저는 보험료가 엄청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곧 부과체계가 바뀌게 되네요. 바뀌고 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적용대상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가,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은퇴자 등이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현행
-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 연소득 500만원 이하 평가소득, 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소득)
-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이 적용
- 자가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 보험료 부과
- 15년 미만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
개편
- 평가소득 보험료 모두 폐지
- 최저보험료 도입
- 재산 보험료 비중 단계적 축소
- 자동차 보험료 단게적 축소
지역가입자였던 저는 그 동안 부과체계에서는 자가와 자동차의 소유로 인해 평가소득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냈습니다. 사실 소득은 별로 없는데도요. 하지만 개편으로 인해 평가소득이 폐지가 되고, 다양한 공제와 면제, 경감안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저는 얼마의 보험료를 낼까요? 개편방안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겟습니다.
개편 방향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며 평가소득을 우선적으로 폐지합니다. 이 후 3년 주기 3단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최저보험료 도입
- 1단계 : 총 수입 최대 연 100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월 보험료 13000원 (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최대 연 1000만원 이하) ▶ 월 13100원
- 3단계 : 연소득 336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최대 연 3360만원 이하) ▶ 월 17120원
- 최저 보험료보다 현행 보험료가 적은 경우는 현행 수준을 유지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
- 재산 일부 공제 후 보험료 부과
- 시가 2400만원 이하 자가 소유 및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전월세 재산 보험료 면제 (1단계)
자동차 보험료 단계적 축소
- 1단계 : 1600cc이하 소형차(4천만원 미만) / 9년 이상 자동차,승합차 /화물, 특수자동차 부과 보험료는 면제
- 1600cc초과 30000cc이하 승용차 보험료 30% 경감 (1단계)
- 3단계 : 4000만원 이상 고가 차에만 부과
개편 방안 시행 시기
2018년 7월 1단계를 4년간 시행하고 2022년 7월 최종 단계가 시행됩니다.
보험료가 인하될 것같아 기대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가 약 6억원, 차가 4000만원 이상이라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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